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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게이트' K스포츠재단 최종 파산…역사 속으로

2018년 허가 취소, 2024년 파산 선고, 2026년 5월 파산 종결…채권 414억 중 262억만 배당

2026.06.08(Mon) 10:20:53

[비즈한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시발점으로 꼽혔던 K스포츠재단(케이스포츠재단) 파산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회생법원은 5월 22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최종 파산 종결 공고를 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주도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 이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후 최 씨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사건이 번졌다.

 

2016년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던 K스포츠재단 사무실. 사진=박정훈 기자


미르재단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보유 자산은 국고로 환수됐다. 미르재단 출연금을 반환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아직 소송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에 불복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또 2018년 기업에게 출연금 반환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출연금 반환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죄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대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도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재단 출연 요청과 관련해 강요죄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KT는 K스포츠재단과 법적 분쟁 끝에 승소해 출연금을 돌려받았다. KT 외에도 다수 기업이 출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한 기업의 출연금 반환 소송 판결문에서 “출연 당시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설립 목적 및 그 경위를 알지 못한 채 설립 추진 계획 및 정관상 목적 등을 그대로 믿고 출연한 것은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며 “(K스포츠재단은)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중대하고도 현저한 위법성을 내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출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K스포츠재단은 2024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K스포츠재단이 반환해야 할 출연금이나 부채액이 보유 자산보다 많아지자 결국 파산에 이른 것이다. K스포츠재단은 이미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출연금 반환 및 채권 상환 등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법인 형태는 유지했다. 그러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법인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K스포츠재단이 파산을 선고받은 시점은 다수의 기업이 출연금을 반환받지 못하던 때였다. K스포츠재단은 2018년 이후 이렇다 할 활동도 없었고, 기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 대기업이나 채권자들이 반환을 요구해도 현실적으로 전액을 반환할 수 없었다.

 

K스포츠재단은 파산 선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았고, 올해 들어서야 채권 배당 절차를 진행했다. 파산 종결 공고보다 두 달 앞선 3월 23일 나온 배당 공고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상환해야 할 채권은 총 414억 3888만 원이었지만 당장 배당이 가능한 돈은 262억 3284만 원에 그쳤다.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이나 채권자들은 결국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K스포츠재단 파산 종결 공고문을 통해 “최후 배당이 종료됐고,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하고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대기업들은 출연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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