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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유총연맹, 자유센터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일단 유지'

어반자산운용 지위 보전 가처분 기각, 법원 "연맹 일부 요구 부적절"…행안부는 절차 문제 삼아 수사 의뢰

2026.07.02(Thu) 17:19:17

[비즈한국] 어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자유총연맹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임대보증금 증액, 발전기금 기부 등 요구 중 일부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어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자유총연맹 자유센터(사진) 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차형조 기자

 

비즈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5월 29일 어반자산운용이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자유센터 부지개발 및 운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반자산운용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 분쟁은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추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자유총연맹은 2024년 8월 서울 중구 장충동 본부 건물인 자유센터 일대를 개발해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했다.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50년간 임차해 시설물을 개발·운용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자유총연맹에 무상 이전하는 구조였다. 연맹은 장기 임대 수입을 확보해 재정자립 기반을 강화하려 했다.

 

어반자산운용 컨소시엄은 2024년 12월 이 공모에서 한 차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어반 측은 연간​ 40억 원의 토지사용료와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제안했다. 공모 제안요청서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연간 최소 30억 원이었다. 자유총연맹은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어반을 선정했다. 이후 양측은 2025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6월 어반자산운용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임대계획·수익률·​사업비 산정은 물론 시설물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의심스럽고, 자금조달계획 실현가능성 등 사업수행능력도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공모 제안요청서에 따라 ​연맹은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어반자산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반발해 지난해 7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어반 측은 자유총연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과정에서 공모 제안요청서와 다른 내용의 조건을 요구했고, 어반 측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선정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은 자유총연맹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요구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봤다. 재판부는 연맹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어반자산운용 측에 △임대보증금 200억 원으로 증액 △토지사용료 증액 △공사기간 중 연맹 수익 보전 △발전기금 500억 원 기부 등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일부 사항은 그 자체로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선정 취소의 적법성은 별개라고 봤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당시부터 어반자산운용 측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예측 등에 부정적 평가가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도 수익성 분석과 사업비 산정, 시설 임대계획, 자금조달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만큼 어반 측 사업수행능력을 의심할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 공모 제안요청서에 따라 자유총연맹은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추가 제안과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양측이 네 차례 협상한 만큼, 어반자산운용 측이 협상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 체결이 확정된 지위가 아니라 먼저 협상할 수 있는 지위일 뿐이어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라고 판단했다.

 

어반자산운용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항고했다. 비즈한국은 어반자산운용과 법률대리인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유총연맹 측은 “어반자산운용 측에 협상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므로, 상대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향후 모든 법적 절차에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두 차례 문제 삼았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는 어반자산운용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입찰 규정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월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연맹이 기존 공모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후순위 업체를 재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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