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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서원, 200억 원 벌금 납부기한 직전 부동산 처분

딸 정유라와 공동명의 평창 땅 13억 원에 매각…최태민 목사 묘지 지분 15%만 남아

2020.07.16(Thu) 17:58:24

[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이 확정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납부기한인 지난 14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최 씨의 부동산과 예금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 씨가 벌금 납부기한 직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서원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0월 최서원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질 당시 최 씨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단독주택,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목장 부지와 이목정리 단독주택 터의 네 군데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고 최태민 목사의 묘지 부지(6576㎡, 1989.24평)는 김 아무개 씨가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최 씨 외 두 사람이 가등기 형태로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최 씨가 가등기 형태로 보유한 부친 묘지의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991㎡(299.78평)이다.

 

최서원 씨는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부동산 자산을 하나씩 처분해 나갔다. 새 단독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샀던 하남시 하산곡동에 단독주택(연면적 240㎡, 84.7평)과 그 부지(280㎡, 84.7평)를 2018년 5월 6억 9000만 원에, 딸 정유라 씨와 함께 살았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연면적 3076.53㎡, 930.65평)과 그 부지(661㎡, 200평)를 2019년 1월 126억 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계 은퇴를 대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 했던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땅(1만 8713㎡, 5660.68평)을 2019년 6월 2억 8300만 원에 매각했다(관련기사 [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단독] 최순실 옥중 재테크? 하남 부동산 팔아 1.4억 시세차익, [단독] 최순실, 평창 '박근혜 아방궁' 터 팔았다). 

 

최서원 씨는 이 가운데 마지막 부동산을 며칠 전 매각했다. 최 씨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목장부지(23만 431㎡, 6만 9705.38평)를 딸 정유라 씨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9일 13억 6000만 원에 매각했다. 최서원·정유라 씨 모녀가 재산세와 증여세를 체납해 4건의 압류가 설정돼 있었는데, 매각과 동시에 압류도 해제됐다. 매입자는 J 사다.

 

지난 9일 최서원 씨가 딸 정유라 씨와 공동으로 보유하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소재 목장 부지를 매각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벌금 200억 원의 납부기한이 7월 14일이었으니, 납부기한을 5일 남겨놓고 부동산 자산을 전부 처분한 셈이다. 최서원·정유라 씨 모녀​가 목장 부지 매각대금을 벌금으로 납부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내용이 없다.​ 앞서 추징금 63억여 원은 미승빌딩을 매각하자마자 법원에 공탁 맡긴 것으로 알려진다.

 

평창 땅을 매입한 ​J 사는 1987년 4월 설립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으며 ​2018년 총자산이 105억 8600만 원에 달해 중기업으로 분류된다. 김 아무개 대표이사가 지분 84.9%, 가족인 또 다른 김 아무개 씨가 지분 15.1%를 보유한 가족회사이며, 상시종업원수는 12명(2018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J 사 측은 최서원·정유라 씨 모녀로부터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목장 부지를 매입한 배경에 대해 비즈한국이 문의하자 “할 말 없다”고만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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