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대우건설과 갈등' 신반포15차 분양가상한제 발목 잡혔다

서초구청, 분양가상한제 유예 조건인 '분양공고 승인 신청' 반려

2020.09.22(Tue) 18:50:31

[비즈한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와 미적용 시 분양가를 비교하는 구상을 세웠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래미안 원 펜타스)이 결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마지막날 유예 조건인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냈지만, 구비서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분양보증서’를 끝내 제출하지 못해 서류가 반려됐다. ​

 

현재 신반포15차 사업장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대우건설이 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HUG는 이에 재건축사업의 실착공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시공사 지위 확인 소’ 재판과 분양가 산출 결과에 따라 대우건설과 조합의 갈등은 격화할 조짐이다. ​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정비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22일 서류가 미비한 신반포15차 조합의 입주자모집(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은 7월 28일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내면서 구비서류인 ‘주택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당초 8월 10일까지 민원 문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 요구로 기한은 9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조합은 이 기한까지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추석 연휴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인은 불가피한 경우 2회까지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서초구는 향후 보증서 발급 가능성과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은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불발됐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별(계약 해지)한 뒤 올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계약해지에 불복해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조합도 사업장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가처분 재판은 이달 말, 본안 소송 3차 변론은 오는 10월 22일 예정됐다. HUG는 재건축사업의 실착공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와 미적용 시 분양가를 비교하는 구상을 세웠던​ 신반포15차 조합은 이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바꾸면서 개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단지가 올 4월까지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은 7월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신반포15차조합은 일단 HUG가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 원)로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내 상한제 유예 대상에 오른 뒤, HUG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내 구청의 택지비 감정평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를 산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신반포15차 조합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에 대한 서류보완(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조합은 다시 추석까지로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조합이 이 기간에도 서류를 보완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완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는 즉시 반려사유로 보고 승인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8개동(180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6개동(641세대)을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사이 3만 1983㎡(9674평)가 대상이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03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꾸린 이래로 △2013년 10월 조합설립 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 인가 △2017년 9월 시공사 선정(대우건설) △2018년 1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8년 12월 조합원 이주 △2019년 6월 철거 △2019년 12월 시공사 계약 해지(대우건설) △2020년 4월 시공사 재선정(삼성물산) 등의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코로나 신약커녕 '임상' 소리에도 폭등 '제약주 주의보'
· [단독] BMW, 차량제어 핵심부품 보증기간 국내외 차별 논란
· '소액주주 반발' LG화학 물적분할 무산 가능성 짚어보니
· 중랑구 묵동 500m 내 청년주택만 3채…주민 반대에도 강행하나
· 둔촌주공·신반포3차·신반포15차 '분양가상한제 유예' 막차 탑승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