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고, 14일 대통령이 임명했다. 6월 5일 이복현 원장이 퇴임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첫 금감원장으로, 인선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Character(인물)
이찬진 금감원장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사대부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께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는데, 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Career(경력)
이찬진 금감원장은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변호사로 개업, 현재까지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해왔다. 이후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공공기관 자문 경험도 갖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및 실무평가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회계 관련 기업 자문과 소송을 벌인 경력이 있다.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의 소송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변호사로 선임했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에 임명돼 활동했다.
#Capability(역량)
금융위원회는 이찬진 원장을 제청하면서 “벤처 창업 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변과 참여연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도 높게 샀다. 이에 민변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낼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로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여연대 위원장이던 2020년 5월, 참여연대는 70개 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여기에는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등 개정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규제하는 ‘온라인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현안인 상법 개정과 소액 주주 권익 등 의제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의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Critical(비판)
민변과 참여연대 이력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비금융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금융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금감원 수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 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위기 대응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킬 충성심이 우선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Challenges(도전)
취임 직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당면한 과제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개편이다. 정부에서 금융위를 해체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과제를 맡게 됐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만큼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4일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PF 문제 정리 △가계대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원활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과 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고 감독과 검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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