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전 사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비하면 가벼운 형이다. 쌍방이 항소한 만큼 위 전 사장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위성호 전 사장은 신한카드 재직 시절 지인의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관여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다. 위 전 사장과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의 지시로 인사팀 실무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위성호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이기봉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위 전 사장 등이 채용에 관여한 지원자 4명이 최종 불합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위성호 전 사장과 이기봉 전 부사장 그리고 검찰이 쌍방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서 위 전 사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이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율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었다. 이 전 부사장은 2심 재판에서도 율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반면 위성호 전 사장은 아직 변호인 선임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법원은 9월 16일 위 전 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발송했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거나 피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다.
위성호 전 사장과 이기봉 전 부사장은 현재 신한카드에 적을 두지 않았다. 신한카드는 위 전 사장 재판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위성호 전 사장은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카드 사장을 맡았고,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흥국생명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GS글로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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