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수입 중형 및 대형 트럭에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10월 6일(현지시각) 밝혔다.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을 한 달 늦춘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2025년 11월 1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Beginning November 1st, 2025, all Medium and Heavy Duty Truck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from other Countries will be Tariffed at the Rate of 25%)”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 안보 목적상 불가피하다”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형 트럭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부과 시기는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한 달 늦춰졌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 4001파운드(약 7톤)~2만 6000파운드(약 13톤), 대형 트럭은 2만 6001파운드 이상 차량을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트럭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Section 232 Investigation)’를 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6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도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자동차와는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대형 트럭 외에도 의약품, 주방·욕실용 가구, 소파 등 가정용 제품 전반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6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취임사에서 “실용외교의 근간에는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기업인들에게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27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국과 미국이 관세 세부협상을 타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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