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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자칫하면 갑질' 하도급법 위반, 수습 대책은?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살펴봐야…예외조항 있지만 법 준수가 최선

2019.11.18(Mon) 13:14:29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하도급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 거래는 왜 하는 것일까. 그 이유로는 △외주를 줌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단순 구매방식과 비교할 때 원하는 사양과 품질을 지정할 수 있고 △특정 공정의 분업과 세분화를 통해 기술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적인 설명의 이면에는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로 인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하도급 거래는 대부분 계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수급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하고, 여러 수급사업자가 하나의 원사업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협상력은 더욱 약화한다. 

 

하도급법은 법령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형식적 판단으로 법 위반행위를 따진다.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은 제재의 양정에서만 고려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건설 현장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의 적정화를 위해 1984년 하도급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지급명령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규정한다. 아울러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정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하도급법은 법령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형식적 판단으로 법 위반행위를 따진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 등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은 제재의 양정에서만 고려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원사업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나 공사 착수 전 법정 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다면 설령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없더라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설위탁의 경우 사전에 일일이 서면을 교부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호소를 자주 듣게 된다. 수회에 걸친 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수십 개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이다. 그러나 공정위 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면 미교부 자체만으로 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고시는 ‘빈번한 거래에서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하다면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는 등 정당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3.).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 조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또 행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후 평가가 달라져 다소 억울하게 법 위반을 지적받을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은숙 기자


그렇다면 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경우, 원사업자의 수습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당연히 문제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은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이행한 경우 등을 경고 사유로 규정한다(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심의절차 종료사유(제46조 제4호)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조항에 근거해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해가 경미함을 입증할 수 있다. 법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방법도 있다. 위탁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사실 및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면, 이를 정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이지만 하도급법을 사전에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사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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