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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갈등' 로톡 vs 대한변협 "끝까지 간다"

로톡 "변협이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변협 "로톡은 불법, 언론 상대 소송도 검토"

2021.06.14(Mon) 11:53:59

[비즈한국]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가입을 금지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이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변협도 “브로커와 다를 바 없는 게 로톡”이라며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와 공정위로까지 올라갔다.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사진=임준선 기자

 

#로톡, 헌법소원 이어 공정위 신고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10일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이 같은 혐의로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1952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다.

 

대한변협이 먼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법률 플랫폼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달 협회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연이어 개정했다.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변호사 징계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법률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가입 금지를 규정화한 것이다.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로톡 캡처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변협)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말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서를 제출한 것에 이은 추가적인 대응책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강력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언론 보도에까지 소송 검토

 

하지만 대한변협은 여전히 로톡이 불법 브로커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들이 중간에 사건 소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다 처벌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로톡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등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괜찮냐”며 “변호사 4만 명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위협하는 게 로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톡의 대응도 충분히 예상했다”며 “로톡을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4조가 근거다. 변호사법 34조는 법조인은 물론 비법조인도 대가를 조건으로 내걸고 의뢰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나 알선, 유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조인의 사건 소개를 ‘브로커’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변협은 로톡 등이 비법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원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대한변협 페이스북

 

대한변협은 최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특정 언론사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앞서의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대한변협의 결정을 놓고 사실이 아닌 비판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의 필요성도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공정위와 헌재의 판단이 나와야만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인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 문제는 양쪽 모두 ‘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나 헌재가 ‘기술의 발전’과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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