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존재의 증명]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상표 등록이 가능할까

'크리스마스' 단독은 어렵지만 단어 조합 통해 등록…'산타클로스'는 단독 사용도 가능

2021.12.24(Fri) 15:15:54

[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찾아왔다. 길거리에는 여러 종류의 캐럴송이 울려 퍼진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럴송인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매우 많은 저작권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창작에 의해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독점권으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크리스마스‘나 ’산타클로스‘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코로나19 시국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진다.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에 대한 상표는 누가 갖고 있을까. 사진=임준선 기자

 

크리스마스나 산타클로스는 누가 창작했는지 알 수 없고, 알 수 있더라도 너무 오래전에 창작됐다. 설령 저작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우리 법원은 짧은 단어나 문구 등은 독립된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거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어, 창작자를 알더라도 크리스마스나 산타클로스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저작권은 어렵지만 상표권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를 상표로 등록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여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를 제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이름을 크리스마스로 사용한다거나 의류의 브랜드를 산타클로스로 정해 사용하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식당의 출처 표시로서, 산타클로스가 의류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게 된다.

 

다만 상표로 기능하는 것과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상표의 등록은 상표를 선택하고 선택한 상표를 제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특허청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상표법은 경쟁자와의 관계나 공익을 위해서 모든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부등록사유를 마련해두고 있다. 즉 상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상표로 등록되어 독점권이 발생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 상표 출원된 크리스마스의 상표는 모두 거절되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로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의미함으로써, 식별력이 없으며 누구나 널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크리스마스 상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 특허청은 상표 거절의 이유로 ‘크리스마스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크리스마스에 다른 문자를 결합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그린 크리스마스’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상표의 경우 모두 등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은 크리스마스 단독의 상표등록은 허여하지 않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된 크리스마스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타클로스의 경우는 좀 다르다. 특허청은 ‘산타클로스’만의 상표 등록을 허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지정된 공휴일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날이지만 산타클로스는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 산타클로스’  명칭으로 출원된 상표는 두 개이며, 그중 하나는 아모레퍼시픽이 등록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5월 해당 상표를 03류(립스틱, 메이크업 화장품, 샴푸, 치약, 화장품, 향수 등)로 등록받았다. 아직 해당 명칭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아 향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정도로 추측된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산타클로스’ 명칭의 상표를 등록받았다. 해당 명칭을 이용한 브랜드나 사업이 없는 걸로 보아 향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

 

산타글로스가 상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산타클로스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 상표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어야 하는데, 상표적 사용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상표법 제2조의 상표의 사용행위, 즉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 등의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서 일반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상표적 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 산타클로스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지 그 외 일반적인 산타클로스의 사용은 제한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상표권으로서 발생되는 독점권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된 상표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만 미치는 것으로서, 타인이 산타클로스 상표를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의 침해 없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 자체는 독점이 허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산타클로스는 타인이 상표 등록해 놓은 일정 영역에서의 상표로서의 사용을 제외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존재의 증명] 나이키가 7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까닭
· [존재의 증명] 페이스북의 '메타' 사명 변경 둘러싼 법적 이슈
· [존재의 증명] 설화수 설득한 설화맥주, 한국 진출 소원 풀었다
· [존재의 증명] 오징어게임 속 추리닝 디자인,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존재의 증명] 스타벅스는 왜 그렇게 상표권 소송에 공격적일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