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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페이스북의 '메타' 사명 변경 둘러싼 법적 이슈

전 세계에서 메타 상표권 획득하려면 천문학적 노력·비용 발생할 것

2021.11.17(Wed) 13:44:45

[비즈한국] 지식재산권은 상표·특허·​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의 부상으로 중요성은 커졌지만 여전히 전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

 

얼마 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회사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Meta)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메타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메타버스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로서 가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게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를 넘어 가상현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새 로고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상표권 이슈들이 있다. 재미교포 2세가 페이스북 측에 메타에 대한 상표권을 400억 원에 매각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Meta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Meta 상표권을 페이스북에 2천만 달러에 팔려고 한다는 기사도 나왔다. 이러한 루머성 기사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전세계적으로 메타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과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페이스북이 메타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한다. ‘Meta의 식별력의 이슈’다. Meta란 문자표장은 이미 메타버스나 메타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관련 상표 출원이 매우 많아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식별력의 문제는 개별국마다 인정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에 관하여 Meta의 식별력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등록받은 메타컴퍼니의 Meta 상표는 등록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한국에선 이미 메타컴퍼니의 Meta 상표가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정보사이트 키프리스

 

전 세계적으로 선행하는, 수많은 Meta 상표들도 걸림돌이다. 상표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각국에서의 권리화를 위해서는 개별국마다 상표권을 취득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미 페이스북의 주요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제9류(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 제28류(게임장치), 제35류(광고업), 제38류(통신업), 제42류(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의 분야에 타인에 의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서로 다른 주체가 Meta 관련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Meta를 포함하는 상표의 출원이 660건을 넘었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다고 발표한 10월 29일 이후로도 120건이 넘는 상표 출원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예상된다.

 

Meta의 문자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페이스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식별력 없는 Meta 문자 상표에 식별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그마(무한대)’ 기호를 결합하여 출원하면 상표등록이 쉬워진다. 이후 페이스북이 갖는 강력한 자본력과 광고력으로 Meta의 브랜드가 페이스북의 브랜드라는 것을 널리 알리게 된다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출처가 불분명했던 Meta 브랜드가 지속적인 광고 등에 의하여 페이스북으로 분명해지게 되고, 이것이 사후에 식별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Meta의 식별력을 얻게 되면 페이스북 이외의 타사가 Meta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Meta의 문자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한 국가에서는 타사가 선점한 브랜드를 매입하거나 회사 자체를 페이스북이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여러 국가의 다양한 회사가 Meta의 선행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표의 매입이나 회사 인수 등에 큰 기회비용과 노력이 요구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사명의 변경은 단순히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고 선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수많은 상표권 이슈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시간이 흘러 후세는 마크 저커버그의 사명 변경 선포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해진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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