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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림그룹 공익법인 하림애니멀클리닉, 농장 방역 시스템 신사업 본격 추진

방역업·해충구제업에 'HABIS' 상표 출원, 농업법인 계열사들과 '시너지' 기대

2025.06.17(Tue) 09:49:11

[비즈한국]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하림애니멀클리닉이 농장 방역 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 시스템 사업에 사용할 상표도 출원했다. 하림그룹은 현재 다수의 농업법인을 계열사로 두고 있어서 하림애니멀클리닉의 농장 방역 시스템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하림타워. 사진=비즈한국DB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하림애니멀클리닉은 지난 3월 ‘HABIS’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분야는 37류 상품 19개로 ‘방역소독업’ ‘해충구제업’ ‘비농업용 해충박멸업’ 등이 해당된다. 상표는 농장 방역 시스템 신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애니멀클리닉 사업목적에 농장 방역 시스템이 있었고,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준비할 것”이라며 “HABIS는 방역 시스템 상표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장 방역 관련 신사업은 하림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하림그룹은 에이치비씨, 선진한마을, 순우리, 익산, 제일팜스, 주원산오리, 팜스코바이오인티, 팜엔코 등 다수의 농업회사법인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하림애니멀클리닉의 실적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 ​​​​​

 

​다만 ​하림애니멀클리닉은 공익법인이므로 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림애니멀클리닉은 당초 주식회사로 운영되다가 2023년 해산 후 공익법인으로 재설립됐다.​ 2013년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비영리법인만이 동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하림애니멀클리닉은 기존 동물병원에 주어진 유예기간 10년이 종료된 뒤 공익법인으로 전환했다.

국세청 공익법인공시에 따르면 하림애니멀클리닉은 지난해 매출 26억 6043만 원, 영업이익 1억 3923만 원을 기록했다. 하림지주의 지난해 매출이 12조 2730억 원임을 감안하면 하림애니멀클리닉이 하림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셈이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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