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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 앞두고 플랫폼 기업들 침묵 속 예의주시

규제 법 두고 공정위 "외식산업법" 농식품부 "온플법"…여당 "이달 내 마무리" 가능할까

2025.07.21(Mon) 11:39:51

[비즈한국]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요기요에 카카오·네이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기업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 단체들은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업들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입법 방식을 놓고 부처 간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시내 한 커피점 입구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의 입법 처리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 “온플법으로 처리하면 통상 문제 생길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에 담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수료 상한제는 주문 금액에 맞춰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행 수수료가 30~40%에 달한다며 15%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이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걸었던 공약인 탓에 공개적으로 반발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담아야 한다고 본다.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온라인 수수료와 관련 있어 통상 협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애플·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집행은 차별적 대우”라고 반발했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도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전달했다. 

 

공정위에서 외식산업진흥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법안으로 규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020년 ‘지역 음식점 지원법(Supporting Local Restaurants Act)’을 제정해,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실내 취식이 금지됐던 소규모 식당에 한해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을 정했다.

 

#농식품부 “플랫폼 규제는 온플법으로”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플랫폼 규제는 외식법이 아니라 온플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진흥법은 법안 성격이 배달앱 수수료 규제와 맞지 않으며, 관련된 법·행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농식품부가 배달앱 기업들 문제를 관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업체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실태조사도 해야 하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맡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보호법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단체와 기업의 입장 차가 첨예한 데다 정부 부처들도 입법을 주도하기를 꺼리면서, 이번달 중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빠른 입법보다는 배달업계와 입점업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1만 원 이하 주문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중재안을 내놓았다.

 

온플법을 지켜보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 단체들이 얘기하는 15% 수수료 제한은 현실성이 없다. 이를 적용하면 기업들한테 ‘수익을 내지 말라’는 얘기다”며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해 최선의 안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앞서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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