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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가맹본부-점주 간 불필요한 분쟁 방지용 체크리스트

대면 영업에서 오는 인간적 감정이나 오해에서 비롯한 분쟁도 많아…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야

2025.07.21(Mon) 16:54:36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가맹점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택하지만, 점주와 본부 모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진=박정훈 기자


한 가게가 폐업하고,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다. 폐업한 가게와 개업한 가게 모두 프랜차이즈, 즉 가맹점인 건 드문 일이 아니다. 가맹 표지(브랜드)는 달라도 모두 가맹본부로부터 상표권과 노하우 등을 전수 받는 가맹점을 택한 것이다. 특별한 역사와 전통, 콘셉트와 전문성이 없다면 가맹점을 차리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소비자의 기호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력이 부족하거나 가맹점과 갈등을 빚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냉정하게는 매장을 열었을 때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대신 직영점을 개설할 것이다.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건 위험을 분산 또는 이전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따라서 가맹점의 성패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물류비 이익을 얻으며,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 업계에선 ‘가맹점을 최대한 모으기 위해 가맹비, 인테리어비, 교육비 등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의 총합(임대료 등 제외)을 당시 공무원 등의 퇴직금 액수와 비슷하게 책정한다’는 설득력 있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가맹본부의 어려움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노하우, 영업비밀을 모두 가져가고 가맹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가맹본부가 다툴 방법이 많지 않다. 가맹본부 입장에선 물류비·인테리어비 정도 외에 수익을 얻을 수단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최근 법령 등을 통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특히 최근 가맹점 협의회와 같이 점주가 단체를 구성할 권리, 가맹본부는 이러한 단체와의 협상을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영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맹점 협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도 남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가맹점주 모두에게 쉽지 않은 사업이다. 가맹본부 직원과 가맹점주가 대면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니 인간적인 감정이나 오해에서 비롯한 분쟁도 많다. 상대방을 샅샅이 뒤져 공격할 거리를 찾고, 분쟁을 위한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 변호사인 필자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서로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신고서 서식을 보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은 신고서 양식 일부.


공정위의 신고서 서식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이 나열돼 있다.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내용을 숙지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시정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1. 가맹본부는 점주가 낸 가맹금을 본부가 직접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제6조의 5, 가맹금 예치).

 

2.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와 주변 가맹점 현황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계약을 맺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3. 가맹본부는 점주가 벌 수 있는 예상 수익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제9조,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4. 가맹본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했다면 점주가 요구하면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제10조, 가맹금의 반환).

 

5.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계약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을 맺거나 돈을 받을 수 있다(제11조,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

 

6.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점주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7.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점주에게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면 안 되고, 개선할 때 일부 비용을 본부가 부담해야 한다(제12조의 2,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8. 가맹본부는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하면 안 된다(제12조의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9. 가맹본부는 계약할 때 점주의 영업 지역을 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지역에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점포를 열어선 안 된다(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 금지).

 

10. 가맹본부는 점주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2조의 5, 보복 조치의 금지).

 

11. 점주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점주와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고, 비용 사용 내역을 나중에 알려줘야 한다(제12조의 6, 광고, 판촉 행사 집행 내역 통보).

 

12. 점주들이 협의회 같은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본부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제14조의 2, 가맹점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복잡해 보이는 법령이지만 핵심을 추리면 내용은 간단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서식에서 열거한 이 같은 법 위반 사항은 가맹사업법의 핵심이다. 이 내용이라도 숙지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신과 오해를 풀었으면 한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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