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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가족회사 개발한 양평 아파트, 부실시공 배상 판결 받았다

법원 "안전상·기능상·미관상 하자 인정"…시공사 한신공영이 전액 납부

2025.07.24(Thu) 16:01:01

[비즈한국] 김건희 여사의 가족회사 ESI&D(이에스아이엔디)가 개발한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책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아파트의 하자 발생 책임이 분양사인 이에스아이엔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 양평군이 이례적으로 실시인가 기한을 소급 적용해 주면서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부지다. 이 사업에 관여한 양평군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 아무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가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전다현 기자

 

지난 2012년 11월,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아 약 350세대 규모 아파트로 건설됐으며, 2016년 7월 1일 양평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

 

소송이 시작된 건 최초 입주 후 약 3년 후인 2019년 6월. 아파트 입주민들은 균열과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1년 7월 수원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주옥)는 이에스아이엔디에는 약 6억 3000만 원을, 이중 약 4억 8000만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배상하게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약 1900만 원을 단독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5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한신공영에 보수를 요청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이에스아이엔디와 한신공영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6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분양자) 이에스아이엔디, 시공사 한신공영, 하자보수의무이행을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신공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오염,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아파트의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한신공영이 아닌 이에스아이엔디가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당초 입주민들은 이에스아이엔디가 무자력 상태(재산이나 자금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신공영이 시공사로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신공영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에스아이엔디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세체납 전력이 없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스아이엔디가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무자력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스아이엔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만 하자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자연적 노화와 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책임 금액을 전체 하자보수 비용의 85%로 제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2021년 8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했지만, 같은 해 9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스아이엔디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부과된 배상액은 한신공영이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은 “2021년 7월 7일 1심 판결 이후 8월 27일 판결 원리금을 모두 지급해 종결된 사항이다. 시공사로서 하자보수로 인정된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시행사나 시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는데, 해당 사업장은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신청으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했다. 하자보수 이행 의무가 있는 시공사가 소송비용 등을 일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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