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인천국제공항 골프장인 클럽72가 현재 매출액 대비 임대료(영업요율)가 비싼 하늘코스의 이용권을 다른 코스 부대시설과 결합한 형태로만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골프장 정규 4개 코스 가운데 이용권을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는 코스는 하늘코스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임대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결합상품 판매를 민간 임대사업자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위법성 입증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클럽72 하늘코스 영업요율은 116%로, 하늘코스 매출이 늘어날수록 임대사업자가 적자를 보는 구조다.

#단독으로 판매 안 하는 코스는 하늘코스가 유일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하늘코스 및 바다코스(통칭 클럽72) 골프장 임대사업자인 신라레저는 현재 하늘코스 골프장 이용권을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고, 바다코스 부대시설 이용권과 결합해 판매하고 있다. 결합상품에 포함된 바다코스 부대시설 이용권은 자동타석 골프연습장(90분) 10회, 쇼트게임 골프연습장(60분) 1회, 파3 골프장(9홀) 1회 등이다. 이 골프장 정규 4개 코스 중 골프장 이용권을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는 코스는 하늘코스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늘코스 결합상품 가격은 특정 시간대에서 타 코스 이용권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2일 오후 클럽72 예약 사이트 조회 결과, 9월 6일(토요일) 6시 10분대 클럽72 골프장 이용권 가격(그린피)은 △하늘코스(결합상품) 28만 원 △바다코스 오션 28만 원 △바다코스 레이크 21만 원 △바다코스 클래식 21만 원순으로 확인됐다. 9월 8일(월요일) 7시 40분대 그린피는 △하늘코스(결합상품) 18만 원 △바다코스 레이크 16만 원 △바다코스 클래식 16만 원 △바다코스 오션 15만 원순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합상품 판매가 골프장 이용권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장 이용권을 단독으로 판매하면서 다른 시설과 결합한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결합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특정 코스 골프장 이용권을 다른 코스 부대시설 이용권과 결합한 형태로만 판매하는 것은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골프장 이용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결합상품 판매를 두고 골프장 임대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신라레저가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업자의 혼합 상품 판매를 허가한 사실은 없으며, 혼합 상품에 대한 별도 (임대료) 산정 방식은 없다”며 “현재 정상적인 하늘코스의 임대료 저해 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라레저 관계자는 “하늘코스는 타 코스에 비해 품질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명품 골프장으로 과거부터 그린피 가격이 높았다”며 “결합상품 도입 전과 후 가격이 특별히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합상품과 같은 판매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자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임대료가 매출의 116%, 매출 늘면 적자 나는 기형적 구조
클럽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외곽에 조성한 골프장이다. 신불지역인 공항 남동쪽 하늘코스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인 공항 북동쪽 바다코스로 구성됐다. 하늘코스는 대중제 18홀, 바다코스는 대중제 54홀과 9홀, 골프연습장을 갖췄다. 인천국제공항 공항구역에 있는 지원시설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클럽72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 요율입찰 방식으로 클럽72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 코스별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중(영업요율, %)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요율 반영비중은 임대 기간에 맞게 하늘코스(10년) 76.92%, 바다코스(3년) 23.08%로 차등 적용했다. 하늘코스 영업요율을 높게 제시한 사업자가 유리한 구조다. 사업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저 영업요율은 하늘코스 41.39%, 바다코스 46.33%로 정했다.
신라레저는 앞선 입찰에서 클럽72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 하늘코스(18홀) 매출액 116.1%, 바다코스(54홀) 매출액 46.3%를 임대료로 내는 조건이었다. 코스별 반영비중을 적용한 신라레저 전체 영업요율은 99.9971%에 달했다. 입찰에 참여한 차순위 사업자와의 요율 차이는 6%p 수준이었다. 신라레저는 하늘코스 골프장을 10년간, 바다코스 골프장을 3년간 운영할 권리를 갖고 2023년 4월 영업을 개시했다.
현재 클럽72 하늘코스 골프장 매출이 늘수록 임대사업자 손해는 커지는 상황이다. 하늘코스 임대료를 매출액 116.1%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이윤을 남기려면 임대료가 매출액 46.3%인 바다코스 골프장에서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 하늘코스 적자를 메워야 한다. 앞선 신라레저 관계자는 “골프장 경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클럽72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기형적인 영업요율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개별 입찰 시 임대 기간이 짧은 바다코스 유찰 가능성을 방지하고,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늘코스와 바다코스) 단일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하늘코스(10년)와 바다코스(3년) 임대 기간 비중을 반영해 요율(각각 10/13, 3/13)을 입찰에서 반영했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했으며 100% 초과 입찰에 대한 내부 제재 방침은 없고, 향후 입찰과 관련해 수립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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