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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금융사 '교육세 인상'에 대출금리 불똥 우려

세수 8조 원 확대 전망 속 소비자 부담 논란…국회 통과 과정 '뜨거운 쟁점' 예고

2025.09.04(Thu) 17:35:30

[비즈한국] 정부의 2025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8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매출 1조 원이 넘는 구간의 교육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사가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은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사진=연합뉴스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13개 관련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한다.

 

이재명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8조 1672억 원의 세수를 더 걷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법인세(4조 5815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 3345억 원)다. 법인세의 경우 2022년 이전,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받은 건 금융·보험사가 납부하는 교육세율의 인상이다. 지금까지는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0.5%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조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액부터 1%가 부과된다. 수익금액이란 매출과 더불어 배당금 등 사업 외 수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상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 기간부터 적용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 정상화와 과외 과열의 해소를 목표로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1991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금융·보험업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매출의 1%이던 금융기관 영업세를 매출의 0.5%만 과세하는 교육세로 바꿔 적용했다. 2024년 1월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업체)도 교육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금융·보험사로부터 거둔 교육세는 1조 원이 넘는다. 2023년에는 1조 7504억 원을 기록했다. 세제 개편 이후에는 2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세에서 교육세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교육세 중에서는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는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런데 45년 만의 세율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두 배로 내야 하는 금융사는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한다. 법안 확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소비자 부담 증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세율 자체를 낮추기보단 과세표준 대상이나 공제 항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개정 취지를 “1981년 교육세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과세체계에 변동이 없었다. 금융·보험업의 성장률을 고려해 세율을 인상했다”며 “부담 여력을 고려해 매출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보험회사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 8000억 원에서 2023년 138조 500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교육세법 개정 후 인상 세율이 적용되는 초대형 금융·보험사는 약 60개다.

 

정부가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 인상에 나선 가운데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최준필 기자


무엇보다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금융사가 대출 이자를 높여 세율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현재도 법적 비용 명목으로 교육세를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2023년 금융감독원 정기감사 이후 “은행이 교육세와 같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건전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위험보험료를 과세표준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수익이 누적될수록 세 부담이 커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증가가 보험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지표의 악화가 보험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교육세법 시행령을 통해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교육세법에서 과세표준 제외 대상은 △부가세 과세 대상 △내부적·일시적인 수익 △국외 사업장 수익으로 명시하는데, 여기에 ‘서민 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냈다.

 

다만 제외 대상을 서민 금융으로 한정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사의 유가증권 매매 수익이나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제외하는 식으로 과세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으나 발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 제외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반영할지 검토하는 단계다. 유가증권 수익, 배당금 등에 대한 업계의 건의가 있어 적정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통상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 이후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부담 증가가 예견된 만큼 법안에 납세 주체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교육세를 대출 금리에 포함하고 있으니 세 부담이 커지는 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세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안에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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