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함 회장 변호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의 사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함 회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하나금융지주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 하나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함영주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지원자의 서류 전형, 면접 등에 개입해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함영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함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에게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함영주 회장 등은 대법원 상고에 나섰다. 함 회장과 하나은행은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송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선임했다. 국내 유명 로펌을 4곳이나 동원한 것이다. 이 중 법무법인 송우는 함 회장의 재판만 변호한다.

이런 가운데 김앤장이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변호인에서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임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김앤장 관계자는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었고, 하나은행도 사임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앤장의 사임이 함영주 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임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쨌든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서 나쁠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화우나 지평 같은 유명 로펌이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앤장이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함영주 회장뿐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도 이번 재판은 중요하다. 하나증권이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최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설 수 있다. 하나증권 외에도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면 하나금융지주의 비은행 부문 강화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함영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업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의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룹 전체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발행어음 사업을 신청한 증권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유의 깊게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주주 적격성이 심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채용비리 재판이 사법 리스크 관련 변수로 꼽힐 수 있다는 평가다. 함 회장의 재판 결과가 하나금융지주 미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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