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위반 건수가 올해 1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총 50개 기업집단, 130개 계열회사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6억 5825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92개이며, 계열회사는 3301곳이다. 기업집단 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계열회사 역시 3300여 곳 규모로 유지되면서 공시 관리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금상선 13건으로 최다…상습 위반 기업집단도 반복 등장
지난해 공정위는 49개 집단, 118개 계열회사에서 135건의 위반을 적발해 총 8억 85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위반 건수가 늘었지만 과태료 총액은 오히려 줄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에서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미공시처럼 금액 규모가 큰 위반보다는 제출 시점을 놓친 절차적 위반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총액 감소는 이러한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과태료 감소의 구체적 원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다소 여지를 남긴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은 각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각 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금액 역시 장금상선이 2억 6900만원으로 최상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누적 위반 건수를 보면 특정 집단의 반복 위반이 눈에 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8건, 태영은 24건, 장금상선은 21건, 한화는 13건이 적발되며 매년 점검 때마다 상위권에 올랐다. 공시의무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대기업집단에서는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동일인 관련자·계열사 현황을 보고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세 가지다.
이 중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이사회·임원 현황, 주주 구성 등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항목에서도 시기 미준수나 누락이 잦았다. 신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내부 승인 절차와 공시 기한 간 충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시 거버넌스 여전히 취약…공정위 “상습 위반 직접 관리”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설명회와 상담을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공시·미이사회 의결 등 중대한 위반은 앞으로 제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대기업집단의 공시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다. 내부거래·지배구조 정보는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시장 감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다. 위반 건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과태료 규모가 줄었다는 결과는 공시 규정 준수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낳는다.
공정위의 관리 강화 방침이 반복 위반 집단의 행태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또한 향후 공시위반 이력을 금융시장·평가기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핫클릭]
·
쿠팡 '셀프결론' 발표가 키운 역풍…정부·수사기관과 정면충돌
·
[CES 2026 프리뷰] 삼성·LG, AI와 로봇으로 가전 경험을 바꿔라
·
[단독] 200억 원 국유지, 자유총연맹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
[K컬처 리포트] '물의 연예인 자숙 언제까지?' 기준과 제도가 필요하다
· [정수진의 계정공유]
이 재미,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흑백요리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