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 아무개 씨에게 부과했던 23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최 씨가 지출한 소송비용 1800여만 원까지 물어주게 됐다. 지난 9월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최근 일부 인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최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건보공단)이 신청인(최 씨)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827만 805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2020년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최 씨를 상대로 2021년 약 31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환수금액을 약 25억 원으로 감액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해 2021년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형사재판의 결과가 뒤집혔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 씨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환수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자 건보공단은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환수 처분 자체가 사라지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최 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그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소송비용을 피고인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행정처분을 공단이 스스로 취소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공단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최 씨는 지난 9월 행정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구체적인 비용액이 산정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11월 법원은 공단이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1827만 805원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은 변호사 보수 1500만 원가량과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포함됐다. 이 결정은 양측의 항고가 없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건보 공단은 최 씨에게 1800여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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