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산에 소재하는 코스닥 상장사 S 사의 자회사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3톤 무게의 철강 코일에 깔려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1~2개월 전에도 철강 코일이 쏟아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측이 개선 조치 없이 위험 작업을 강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안전불감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S 사의 자회사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8톤짜리 철강 코일을 받아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규격과 품질에 맞춰 정밀하게 절단해 공급하는 2차 가공업체다.
피해자인 30대 노동자 A 씨는 당일 외국인 동료의 반차로 인해 본래 업무가 아닌 코일 운반 및 적재 업무에 대체 투입됐다. 사고는 A 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2.5~3톤에 달하는 절단된 철강 코일을 이동시키던 중 일어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코일 무게와 크기에 따라 크레인 종류가 달라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엔 대형 코일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크레인이 그대로 사용돼 코일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일 하부 받침대로 노후한 목재 팔레트가 쓰였다. 장비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팔레트가 들리면서 크레인이 휘청거리다 코일이 쏟아졌고 A 씨는 코일에 왼쪽 다리가 깔려 다리뼈가 산산조각 나는 복합 골절과 심각한 피부 괴사를 입었다. 총 아홉 차례 대수술 끝에 결국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고를 당하기 1~2개월 전에도 공장에서 코일을 운반하던 중 바닥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다행히 인명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측이 이때라도 장비의 결함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A 씨에 따르면 그의 사고 이후 노후 목재 팔레트는 교체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시 시야 확보와 위험 통제를 위해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안전 관리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경찰에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그동안 크레인 조작 등 위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작성된 4시간의 교육 시간 동안 현장을 비운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안전교육을 4시간 동안 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은 문서라는 주장이다.
사측의 사고 수습 과정도 입길에 올랐다. A 씨는 “사고 이후 회사 측에서는 한 차례 병문안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 기본 물품 일부만 지원했을 뿐, 5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는 자비로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S 사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관계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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