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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자회사서 깔림 사고…노동자 결국 다리 절단 '영구장애'

피해자 "안전교육 못 받아, 수술비도 자비로 부담"…사측 "피해 회복 위해 최선"

2026.03.10(Tue) 13:58:42

[비즈한국] 부산에 소재하는 코스닥 상장사 S 사의 자회사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3톤 무게의 철강 코일에 깔려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1~2개월 전에도 철강 코일이 쏟아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사측이 개선 조치 없이 위험 작업을 강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안전불감증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소재 코스닥 상장사 S 사의 자회사에서 30대 청년 노동자가 철강 코일에 깔려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철강코일 공장 내부 모습으로 기사와 관련없다. 사진=pixabay

 

사고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경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S 사의 자회사​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8톤짜리 철강 코일을 받아 LG전자, 삼성전자 등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규격과 품질에 맞춰 정밀하게 절단해 공급하는 2차 가공업체다.

 

피해자인 30대 노동자 A 씨는 당일 외국인 동료의 반차로 인해 본래 업무가 아닌 코일 운반 및 적재 업무에 대체 투입됐다. 사고는 A 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2.5~3톤에 달하는 절단된 철강 코일을 이동시키던 중 일어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코일 무게와 크기​에 따라 크레인 종류가 달라져야 하는데, ​사고 당시엔 대형 코일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크레인이 그대로 사용돼 코일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일 하부 받침대로 노후한 목재 팔레트가 쓰였다. 장비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팔레트가 들리면서 크레인이 휘청거리다 코일이 쏟아졌고 A 씨는 코일에 왼쪽 다리가 깔려 다리뼈가 산산조각 나는 복합 골절과 심각한 피부 괴사를 입었다. 총 아홉 차례 대수술 끝에 결국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

 

​A 씨는​ 이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고를 당하기 1~2개월 전에도 공장에서 코일을 운반하던 중 바닥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다행히 인명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측이 이때라도 장비의 결함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A 씨에 따르면 그의 사고 이후 노후 목재 팔레트는 교체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시 시야 확보와 위험 통제를 위해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안전 관리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경찰에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그동안 크레인 조작 등 위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작성된 4시간의 교육 시간 동안 현장을 비운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안전교육을 4시간 동안 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은 문서라는 주장이다.​

 

사측의 사고 수습 과정도 입길에 올랐다. ​A 씨​는 “사고 이후 회사 측에서는 한 차례 병문안하고 기저귀, 물티슈 등 기본 물품 일부만 지원했을 뿐, 5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는 자비로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S 사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자회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관계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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