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현대자동차 정기주주총회의 무게중심이 재무제표 승인보다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자기주식 처리 안건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대차는 3월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문구 삭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신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내용도 함께 상정됐다. 이는 2025년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추진된 데 따른 후속 정비로 해석된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최영일 현대차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포함됐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국내생산담당 겸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로 임명됐고, 올해 1월에는 “2026년에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현장을 반드시 실현하자”고 밝힌 바 있다. 안전보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을 등기이사로 올리는 안건이 주총에 올라온 것이다.
자기주식 안건도 주요 쟁점이다. 현대차는 3월 5일 공시를 통해 제6호 의안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추가 상정했다. 회사는 내년 정기주총 전까지 보통주 최대 110만 884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3월 4일 기준 보유 자기주식은 200만 6508주라고 공시했다. 계획대로 처분이 이뤄지면 보통주 기준 자사주 보유율은 1.0%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안건을 둘러싸고는 국민연금도 반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목적이었던 주주가치 제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현대차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7.31%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앞서 1월 29일 이사회에서 보통주 74만 4870주, 약 3668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개정 상법 이후 자기주식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보유·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주주 승인 절차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관 변경, 안전 책임 임원 등기이사 선임, 자기주식 처리 안건이 한 번에 올라오면서 올해 현대차 주총은 실적 점검보다 지배구조와 책임경영 체계 정비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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