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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밀어붙인 HMM, 노조는 최원혁 대표 고소로 맞섰다

육상노조 "협상 중 이사회 강행은 부당노동행위"…5월 임시주총 앞두고 노사 충돌 격화

2026.04.07(Tue) 09:59:21

[비즈한국]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HMM 육상노동조합은 7일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사 이전 문제를 놓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 이전 절차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HMM 육상노동조합이 최원혁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소는 HMM 이사회가 지난 3월 30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MM 정관 제3조에는 현재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바꿔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주주 구성을 감안하면 안건 통과 가능성은 높게 거론된다. HMM의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은 35.42%,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5.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 기관 지분을 합치면 70.50%로, 임시주총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HMM 본사 이전은 정부의 해양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HMM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3월 25일 “우리나라 최고 선사인 HMM의 이전은 부산이 진짜 해양 수도가 된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황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HMM이 민간기업인 만큼 최종 판단은 경영진과 노사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노조는 본사 이전 추진이 경영상 판단보다 정책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고 반발해 왔다. 노조는 화주와 선박 금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본사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핵심 인력 이탈과 영업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법적 조치와 총파업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본점 주소 변경을 넘어, 정부 정책과 최대주주의 의사, 회사 경영 판단, 노조의 교섭권 주장이 한 사안 안에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5월 8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노조의 추가 법적 대응과 회사 측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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