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푸른저축은행과 푸른에프앤디(푸른F&D)가 지난해 말 부국사료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른저축은행, 푸른F&D와 부국사료는 특수관계다. 부국사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른저축은행은 투자 차원의 지분 매입이라고 밝혔다.
푸른그룹은 구혜원 푸른그룹 회장이 이끌고 있다. 구혜원 회장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 주진규 푸른상호저축은행 회장과 결혼했다. 구혜원 회장은 슬하에 장남 주신홍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장녀 주그레이스(한국명 주은진) 푸른F&D 이사, 차녀 주은혜 푸른통상 대표 등 1남 2녀를 두고 있다. 주신홍 대표는 현재 푸른저축은행,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다. 푸른F&D, 푸른통상 등도 주씨 일가가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푸른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사조그룹 계열사로 분류된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푸른그룹 계열사들이 지난해 이지홀딩스로부터 부국사료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부국사료 지분 46.39%(8만 3500주) 가운데 13.19%(2만 3750주)를 푸른F&D가, 10%(1만 8000주)를 푸른저축은행이 매입했다. 이로써 이지홀딩스의 부국사료 지분율은 23.19%가 됐다. 이지홀딩스는 푸른그룹이나 사조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다.
푸른저축은행은 부국사료 지분 매입에 72억 원을 지출했다. 72억 원은 푸른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 199억 원의 약 36%에 해당한다. 다만 푸른저축은행의 자산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지분 거래가 눈길을 끄는 것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이다. 부국사료는 지분 거래 이전부터 사조그룹 계열사로 분류됐다. 사조그룹 계열사 및 오너 일가가 부국사료 지분 과반 이상인 53.3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국사료는 푸른저축은행 지분 7.21%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다만 이지홀딩스가 보유한 부국사료 지분도 적지 않은 만큼 푸른그룹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분을 매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른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투자 차원에서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푸른저축은행 관계자는 “부국사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향후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국사료는 최근 사업연도(2024년 11월~2025년 10월)에 2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상황이어서 배당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앞선 사업연도(2023년 11월~2024년 10월)에는 57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주당 3340원을 배당했다.
한편 푸른저축은행은 최근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2월 이 아무개 전 전무가 약 99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정정 공시를 내고 횡령액이 10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월 13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푸른저축은행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 푸른저축은행의 주요 주주는 △주신홍 대표 17.22% △푸른F&D 16.20% △구혜원 회장 14.74% △부국사료 7.21% △주그레이스 이사 3.28% △주은혜 대표 3.23% 등이다. 푸른저축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오너 일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 푸른저축은행은 공시를 통해 “이 전 전무를 예금 거래 고객의 예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 고객과의 합의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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