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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모멘텀, 설립 첫해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형사고발 당해

배관 설치·시운전 공정 하도급 적발, 과징금과 함께 고발돼…경기도 "엄중한 위반"

2026.04.20(Mon) 17:20:11

[비즈한국]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모멘텀이 최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경기도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반 혐의를 통보받고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위반 혐의는 한화모멘텀이 주식회사 한화에서 물적분할해 새로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건설 경기 불황과 건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무등록 하도급 사례도 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모멘텀이 최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사진=한화모멘텀 홈페이지 캡처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로 한화모멘텀을 지난달 경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934만 원을 부과했다. 한화모멘텀은 2024년 민간에서 도급받은 광양 양극재 5단계 소성로 및 열처리로 설비 설치 공사에서 배관 계통 설치와 시운전 작업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다 관할 국토관리청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위반 혐의를 통보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건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업자 역시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 공사비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무등록업체에 건설 공사를 하도급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행정처분 수위는 업체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처분했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 현장에서 많이 적발되는 위반 사례와 달리 무등록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엄중한 위반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화모멘텀은 산업용 기계를 공급하는 한화그룹 계열사다. 2024년 7월 그룹 지주사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물적분할해 설립됐다. 현재 2차전지,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 등 주요 산업 핵심 설비와 엔지니어링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3973억 원으로 전기(2024년 7월~12월) 3079억 원보다 늘었지만, 174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3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현재 한화모멘텀 지분은 한화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불법 하도급 혐의는 사실상 회사 설립 첫해에 발생했다. 한화모멘텀은 2024년 7월 설립된 이후 같은 해 8월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12월에는 관련 업종을 정관상 사업목적에도 반영했다. 현재 영위하는 건설업종은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다. 물적분할 뒤 건설업 면허를 새로 취득한 회사에서 설립 첫해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 혐의가 불거진 셈이다.

 

한화모멘텀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관리 체계 구축 및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을 비롯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등록업체 하도급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다 적발돼 행정 처분(변경·정정·철회 포함)을 받은 건설사는 244곳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다. 관련 행정 처분은 2022년 28건에서 2023년 125건, 2024년 207건, 2025년 24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전문공사업체가 91건으로 20건(18%)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공사업체가 153건으로 57건(59%) 늘었다. 

 

무등록업체 하도급 증가 배경에는 건설 원가 상승이 자리한다. 건설현장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올해 2월 133.69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도 같은 달 62.5로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업황 부진과 원가 부담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업체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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