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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경영개선 권고'…롯데손보 매각에 드리운 변수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 소송전 장기화 불가피…M&A 흥행에도 건전성 부담 커져

2026.01.06(Tue) 17:04:56

[비즈한국]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의 갈등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이후 2025년 11월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롯데손보는 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는데, 최근 법원은 시정조치를 중단하기 위한 롯데손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롯데손보가 경영개선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월 2일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1월 2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계획서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세부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1개월 내에 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서 제출은 2025년 11월 5일 금융위가 부과한 경영개선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2024년 11~12월 정기검사와 2025년 2~3월 후속검사 이후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대상이 됐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경영관리 △보험·투자·금리·유동성 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에서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경영개선 권고 조치 대상이 되면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회사는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 조치를 이행한다.

 

롯데손보는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1월 11일 롯데손보 이사회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의결했다. 그러나 12월 31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롯데손보는 제출 기한(1월 2일)에 맞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기록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롯데손보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회계상 자본 인정)의 이자지급 정지도 이어지게 됐다.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과 관련한 조항에는 정지 사유로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있다. 약정상 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지급은 중단된다. 롯데손보가 미상환한 증권 2종은 460억 원 규모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 롯데손보의 대립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본적정성 평가는 계량 평가 60%, 비계량 평가 40%로 이뤄지는데, 비계량 평가에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것이 전체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비계량 평가 요인이 시정조치로까지 이어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반면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대체투자 비중 등 자본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가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에도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한 차례 유예했는데, 문제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리스크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당국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자본 확충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월 2일 공개된 금융위 제19차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조치 의결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인데 시간을 3개월 이상 줬음에도 보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3회에 걸쳐서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개최했고, 3회 모두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경영개선 권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하는 회사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숙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롯데손보는 현실적으로 증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자 추진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소위원회를 세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집행정지 기각으로 롯데손보가 경영개선 권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 성공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롯데손보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빅튜라(77.04%)다. JKL파트너스는 2023년부터 롯데손보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인수 대상자로 언급된 가운데 자본 건전성 문제가 매각의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일례로 MG손해보험은 2022년 4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한편 롯데손보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 권고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로 예정됐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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