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 변호사의 법인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 성남시는 남 변호사가 법인을 통해 강릉 창고시설 부지를 매수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남 변호사 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2년 만에 가처분이 취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강원 강릉시에서는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피엠 창고시설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10월 금융기관 신청을 받아들여 이 창고시설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15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배당 요구를 받고 매각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엔에스제이피엠 강릉 창고시설은 4년여 전에 신축됐다. 엔에스제이피엠은 2021년 2월 1만 1170㎡ 규모 창고용지를 약 20억 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8월 지상 2층(연면적 3141㎡) 규모로 창고시설을 지었다. 현재 건물에는 LG전자 제품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는 LX판토스가 입주해 LG전자 강릉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엔에스제이피엠 측은 지난해 3월 무렵 이 창고시설을 약 75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창고시설에는 현재 다수 근저당과 압류가 설정된 상태다. 이번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은 2021년 9월 채권최고액 60억 원 수준인 근저당권(통상 대출금 120%)을 설정했다. 당시 약 50억 원 규모 부동산 담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을 임차하는 LX판토스도 같은 해 10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밖에 서울 구로세무서, 강원 강릉시가 각각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가 2024년 4월 부동산을 압류했다. 세금 체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창고 일대는 강릉 시내에서는 거리가 있는 곳으로, 물류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위치했다. 해당 물건은 지난해 3월 매물로 나왔지만 현재까지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욱 변호사는 엔에스제이피엠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2024년 말 기준 엔에스제이피엠의 완전모회사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지분 79.68%를 보유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엔에스제이피엠이 설립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는 엔에스제이피엠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엔에스제이피엠은 부동산개발·공급·매매·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 회사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2년 6월 엔에스제이피엠 강릉 창고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동산 매수자 지위를 엔에스제이피엠으로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고, 공사는 채권자로서 남 변호사가 제3자에 보유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권리(대위권)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물러야 한다는 취지다. 당초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 가처분은 지난 2024년 8월 엔에스제이피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취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개발업자 재산 5579억 원을 동결하는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5579억 원)이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 재산은 서울 청담동과 제주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이번 엔에스제이홀딩스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4건, 8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났다. 하지만 실제 동결된 계좌 상당수는 이미 잔액이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다.
한편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부당이득을 거뒀다며 101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년 징역형만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은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남 변호사 측은 검찰이 향후 범죄수익 확정 시 추징하기 위해 동결한 추징보전 자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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