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바이오 업계 공시 규율이 상장 단계의 증권신고서와 정기·수시공시를 넘어 보도자료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기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놓으면서, 바이오 기업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어떤 형식과 시점으로 시장에 알릴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3월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거래소는 2월 6일 삼천당제약이 영업실적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도 관련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4월 23일이다. 최근 1년간 삼천당제약의 불성실공시 관련 부과벌점은 0점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 제재를 넘어 바이오 업계 전반의 정보 제공 방식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바이오 기업 공시 개선 TF’를 꾸리고 바이오 기업 공시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TF에는 금감원 내부 관계자뿐 아니라 증권사 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임상시험 교수, 시장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작업 범위는 상장 심사 단계의 증권신고서부터 정기·수시공시 서식까지 넓다.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장 규모, 임상 성공 가능성, 규제당국 허가 불확실성,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 같은 주요 가정의 기재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상 주요 계약과 연구개발 활동의 기재 서식,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보완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보도자료 기준이 별도로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TF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시장 및 매출 전망, 허가 심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해 어떤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지, 어떤 전제와 불확실성을 함께 적시해야 하는지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이오 업계 공시 기준이 처음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0년 ‘코스닥시장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시 안내를 통해 기업의 공시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 논의는 그 범위를 상장 문서와 정기·수시공시, 보도자료 영역까지 넓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도 손질의 초점은 바이오 기업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공시와 보도자료, IR 등 서로 다른 채널로 나눠 전달할 때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삼천당제약 사례를 계기로 바이오 업계의 공시 신뢰와 투자자 보호, IR 관행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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