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포스코는 원·하청 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직접 고용 대상은 제철 공정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이다. 포스코는 향후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 가운데 입사를 희망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를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사례라는 설명도 내놨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도 맞물려 있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15년 가까이 끌어온 관련 소송을 일단락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첫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노동자 승소가 확정되며 제철업계 최초의 불법파견 인정 사례가 됐고, 이후 제기된 후속 소송들에서도 노동자 측 승소가 이어졌다.
포스코의 이번 직고용 방침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의 노사 환경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 등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섭 의무가 부여된다. 법 시행 첫날에만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정도로 현장 파장은 빠르게 확산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해 2차 심문회의를 열고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공공 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구조를 가늠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예정됐던 판단은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다.
포스코의 직고용 로드맵은 단순한 인력 운용 변경을 넘어 원·하청 구조 재편과 노사관계 재설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실제 채용 전환 범위와 속도, 전환 이후 처우 체계, 노동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의 의미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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